[교육희망] 시국선언 1심 유죄–\”그러나 이미 시대정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6부(부장판사 정한익)은 13일 전교조 시국선언 주도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현주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부위원장에게는 각 200만원, 윤주봉 전 조직실장 등 2명에게는 각 180만원, 동훈찬 전 정책실장 등 14명은 각 150만원, 최화섭 전 조사통계국장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전교조 서울지부 변성호 지부장과 이민숙 수석부지부장에게는 각각 100만원과 70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