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환경노동위 여야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벌칙 조항과 원청 사업자 책임 조항을 대폭 낮춰 통과시켰지만 여당 의원도 비난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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