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서 직업병으로 56번째 사망한 고 윤슬기 씨의 산재인정 신청이 결국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윤슬기 씨의 산재 판정위원회에 삼성계열사인 강북삼성병원 의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유족과 반올림은 불승인 판정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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