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며 이를 현장에 안착시키겠다고 나섰다. 핵심은 원하청 교섭 모두를 창구단일화 제도 안에 넣겠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번 시행령이 원·하청을 묶는 교섭창구단일화를 강제해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제약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작은 노조일 수밖에 없는 하청노조의 경우 교섭창구단일화에 포함될 경우 교섭권을 갖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