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온몸으로 온 삶을 걸고 낙태를 고민할 때 여성에게 목소리가 허락되지 않아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지난 7일 당정협의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을 6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의료계 내부에는 여전히 이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의 민원해소 용으로, 병원협회와 보험협회의 작품이라는 비판 여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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