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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국회 입법조사처, 정부 의료영리화 추진 ‘법위반’ 해석

국회 입법조사처, 정부 의료영리화 추진 ‘법위반’ 해석

국회 입법조사처가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의료법의 위임입법을 벗어났다는 해석을 내놨다. 그동안 보건의료계과 노동, 시민단체 등은 정부가 위법적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의료영리화를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해온 바 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4.07.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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