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의료법의 위임입법을 벗어났다는 해석을 내놨다. 그동안 보건의료계과 노동, 시민단체 등은 정부가 위법적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의료영리화를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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