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92조를 보면, 원격의료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원격의료를 행한 것과 원격의료 장비 없이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은 자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정부가 의료 민영화로 여겨지는 의료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통과를 앞둔 시점에서, 한나라당이 국민들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의료보험 개정안을 발의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서명이 10만 명을 돌파했다. 미국 보건의료의 현실을 풍자한 마이클 무어의 영화 \'식코\'(sicko)도 큰 관심을 끌며 공동체 상영으로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여론의 압박에 부담이 되었는지 이명박 정권은 4월 29일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안도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여전히 영리병원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의료보험 민영화)로 대표되는 의료산업육성으로 미국의 비극적인 현실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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