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직능단체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최종안을 확정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에서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의 요구는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아 향후 이익단체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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