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시장개방, 내던져진 노동자민중의 건강권
WTO 시장개방의 다양한 양상 지난 3월 정부가 제출한 시장개방 양허안에는 보건의료부문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상황에서 시장개방과 보건의료부문의 변화를 말하고자 하는가? 우선 시장개방은 DDA 협상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한일 FTA, 한미 BIT에서도 의약품을 비롯한 보건의료부문이 협상의 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만 갖추고 있을 뿐 시장 원리로 작동되는 남한의 보건의료시장은 다국적 의료자본에게 좋은 먹이감이고 다국적 자본이 주도하는 세계화 시장개방의 추동력은 DDA 협상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의료시장개방은 이미 시작되었다. 노무현 정권이 다국적 자본의 유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제한하면서 스스로 문호를 개방한 경제자유구역이 그 시작이다. 시작된 시장개방,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주장하면서 우리는 경제자유구역 내 설립된 외국 병원에 의해 남한 보건의료체계가 점차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장된 주장이라고 비판할 수 있겠지만,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의 핵심적인 관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하는 외국 병원의 내국인 진료가 남한 보건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의료와 교육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사회
참세상뉴스
2003.08.20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