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위

[인권하루소식] “의문사위, 국회이관은 안될 일”

[인권하루소식] “의문사위, 국회이관은 안될 일”

의문사위원회를 국회로 이관하겠다는 정부·여당과 청와대의 합의와 관련해 28일 인권·사회단체들은 열린우리당 안영근 제1정책조정위원장을 만나 의문사 진상규명과 과거청산에 대한 정부여당의 주춤거림에 실망과 분노를 쏟아냈다. 이들은 의문사위원회 관련 개정 입법에서 권한 강화, 기간연장, 범위확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국회이관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가해자와 동조자가 우글우글 거리는 국회에다 의문사위원회를 가져다 놓으면 그것이 제대로 굴러가겠느냐”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오종렬 상임의장이 안영근 위원장에게 따져 물었다. 또 3차 법개정을 위해 지난 겨울 농성을 벌였던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 허영춘 위원장은 “국회로 이관할 것이면 법개정을 그만 두라”고까지 말하며, 의문사위원회의 국회이관 반대의사를 강력히 피력했다. 안영근 위원장은 “의문사위원회 결정과 관련해 한나당과 일부 언론의 공격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박근혜 대표까지 대통령의 정체성을 물으며, 공격하고 있다”며 “의문사위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대통령이 사상논쟁에 휘말리고 있어 어떻게든 의문사위원회를 총리, 국회, 국가인권위 등으로 이관하려는 것”이라고 이유를 털어놨다. 또 “지난 정부의 잘못을 이번 정권이 판단하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에서 빼야 한다는 게 열린우리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병모 변호사(전 민변 회장)는 “(의문사 사건이) 과거 행정부가 주축이 되어서 자행한

[인권하루소식] 언론, 마녀사냥 걷어치워라

[인권하루소식] 언론, 마녀사냥 걷어치워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를 향한 일부 언론의 악의적 보도가 한심한 수준을 넘어 통탄스런 지경에 이르고 있다. <중앙일보>는 15일 ‘간첩·사노맹 출신이 의문사위 조사관이라니…’라는 기사를 통해 현 의문사위 조사관의 전력을 문제삼으며 “간첩죄, 반국가단체 가입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인사들이 의문사위에서 민간인 출신 조사관으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전향공작과 관련한 장기수 옥사 사건’을 민주화운동 기여로 인정한 의문사위 결정에 줄곧 ‘남파간첩, 빨치산 출신’이라는 이름을 붙여가며 본질을 왜곡하는데 여념이 없던 <중앙일보>가 마녀사냥에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의문사위는 “인사법규에 따라 공채된 사람들이며, 이 과정에서 검찰 등 기관의 신원조사와 검증을 거쳤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현재 거론되는 특정인은 주로 군사독재 당시에 반민주 폭정에 항거, 협력을 거부한 피해자”라고 반박하고 “이들의 사면복권이 길게는 18여 년 전에 이루어졌음에도 이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위원회의 위신을 손상시킨 것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중앙일보>는 마치 숨겨졌던 사실을 폭로라도 하듯 보도하고 있지만, 이들의 전력은 이미 1기 의문사위 시절에 공개적으로 해명된 바 있다. 의문사위는 “1기 위원회 당시 MBC <100분 토론>에서 ‘위원회에 반국가 사범이나 다수의 좌익분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현장에서

[인권하루소식] [논평] 의문사위원회 결정 정당하다

[인권하루소식] [논평] 의문사위원회 결정 정당하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가 1970년대 사상전향공작 과정에서 사망한 장기수 3인을 민주화운동과 관련성이 있는 의문사로 인정한 것을 두고 일부 언론들이 “남파간첩을 ‘민주투사’로 인정”하였다며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남파간첩과 빨치산 활동을 한 이들에게서 대한민국의 국법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것”은 당연하다면서 혹독한 고문을 동반한 사상전향공작을 비호하기까지 한다. 1970년대 유신독재 하에서 중앙정보부와 법무부가 전향공작반이라는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고문과 강제급식 등 야만행위를 한 것이 정말 손톱만큼이라도 옹호할 가치가 있는 국가권력의 작동이었는지 되묻고 싶다. 또 그런 야만행위와 국법을 준수한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행위가 구분될 수 있는 것인지도 묻고 싶다. 수구세력들이 걸핏하면 들이대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단 하나의 사상을 강요하는 사회가 아니라 “그 사회가 증오하는 사상마저 관용하는” 사회이다. 오히려 수구세력이 찬양해 마지않는 박정희 유신독재가 민주헌정질서를 부정·왜곡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였음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전향장기수들의 저항은 민주헌정질서와 국민의 기본권 회복에 기여하는 행위였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비참한 죽음을 맞았다. 그들의 희생은 훗날 사상전향제도의 폐지로 귀결되었고, 우리 사회에 사상·양심의 자유가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 국제인권조약과 1995년 유엔인권위원회, 2003년 유엔자유권위원회의 사상전향제도 및 그 아류인 준법서약제의 즉각적인 폐지 권고, 우리

[인권하루소식] 검찰, 목격자 진술 안 믿겠다?

[인권하루소식] 검찰, 목격자 진술 안 믿겠다?

'경찰의 김준배 구타' 의문사위 결정 뒤집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