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발의되었던 ‘의약품접근권 향상과 강제실시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법 개정안’은 미국의 통상압력과 초국적제약사에 대한 특허청의 눈치보기로 애초의 취지가 훼손된 채 5월 3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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