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예방의 초점은 감염인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너무나 기초적인 사실이지만 감염인의 권리가 향상되고 양지로 나올 때만이 진정한 에이즈 예방을 이룰 수 있으며 동성애자들을 에이즈 고위험군으로 보는 지금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지난 4일 인권단체들의 강한 반발에도 기독교 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해 \'성적지향\' 등 7개 차별금지 사유를 삭제한 차별금지법안을 최종 의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단체들이 여전히 \"동성애 확산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학교에서 동성애를 나쁘다고 가르칠 수 없고,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키는 학생을 징계할 수 없고 기숙사에서 나가게 할 수도 없다\"며 \"동성애가 이 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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