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보장법률안

3년간의 목숨건 이동권 투쟁, 물거품 위기

3년간의 목숨건 이동권 투쟁, 물거품 위기

장애인이동권연대의 국회 내 노숙투쟁 현장 “너무 기가 막히는 것은 건교부의 ‘교통약자편의증진법안’은 장애인의 삶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이동권연대 박영희 공동대표- 건교부가 장애인들을 기가 막히게 만들고 있다. 건교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발의한 ‘교통약자편의증진법안’은 지난 2001년 시청 앞에서 처음 천막농성에 돌입하면서 싸워왔던 장애인들의 3년간 투쟁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이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구속을 각오하면서 국회농성에 돌입한 것도 이런 기막힌 사연 때문이었다. 지난 3년의 절박한 투쟁의 결과로 17개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저상버스 도입 등이 의무사항으로 포함된 ‘이동보장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건교부가 발의한 ‘편의증진법안’이 모든 것을 수포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영희 장애인이동권연대 공동대표는 “‘버스를 타자’ 투쟁을 통해 장애인의 현실을 알리고 가장 기본적인 이동의 권리를 위해 우리는 3년간 싸워 지난 3년 투쟁의 결과로 이동보장법률을 만들었다”면서 “노인과 임산부 등 이사회 이동약자 모두에게 안전한 법을 위해 입법 청원했는데 너무나 기만스럽게 건교부가 교통약자편의증진법을 들고 나와 정말 선심 쓰듯이 똑같이 국회에 상정했다”고 건교부를 비난했다. 2001년부터 3년간 펼쳐진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은 목숨을 담보한 투쟁의 연속이었다. 장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