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밤 9시경 장애인이동권연대는 국회 안 후생관 앞 주차장에서 열린 “버스를 타자’ 영화상영이 끝나고 사상 처음 국회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농성은 지난 4월20일 건설교통부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을 발표 한 데에 대한 거부의사표시와 현애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이동보장법률)의 제정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영화상영에 앞서 여의도 역 앞에서 버스타기 행사를 가진 장애인들은 “건설교통부의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은 그 동안 장애 관련법안들이 권장사항에 그쳐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했던 과정과 같다”면서 “중증장애인들의 목숨을 건 투쟁으로 일구어 낸 이동보장법률은 반드시 이동권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 법안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안 영화상영은 민주노동당과 ‘장애인이동보장법률 입법추진공대위’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영화상영전 박영희 장애인 이동권연대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이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 감회가 깊다. 2002년 처음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이 사망했을 때 장애인 이동의 권리는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고 회상하고 영화 상영의 의미를 말했다. 이날 영화상영에는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손봉숙 의원 등 ‘이동보장법률’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도 함께 했다. 영화가 끝나고 박경석 장애인 이동보장법률 입법추진공대위 집행위원장은 “영화 처음 부분에 장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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