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4년에 도입된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가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필리핀 출신 H씨와의 인터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말은 완전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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