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공무원에 준하는 자’가 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강제노동이 아니라는 병무청과, 정해진 월급을 받으며 출퇴근하고, 겸직도 불가능하지만, 노동자도 아니라는 노동청의 무책임한 대응을 넘어 궁극적인 목표인 사회복무요원 제도 폐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국 각지 사회복무요원들의 이름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언론이 ‘5월 9일 밤’과 ‘검수완박’에 미쳐 있는 사이 가습기 살균제 유해물질을 제품 겉포장에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기사는 묻혔다. 지난해 광주에서 신축중인 아파트 붕괴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에 서울시가 8개월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4억 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사실도 묻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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