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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압수수색

\”사정기관, 편법으로 이메일 등 개인정보 취득\”

\”사정기관, 편법으로 이메일 등 개인정보 취득\”

문제는 이메일 압수수색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메일의 경우 형사소송법 상의 압수수색 조항을 적용해서 서버에 보관된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은 서버 관리자에게만 통보가 되고 실제 이메일을 주고받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통보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
김용욱 기자
2008.10.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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