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보편적이지 않은 ‘보편적접근권’ 관련 법안
5일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박형준 한나라당 의원은 특정 방송사업자가 스포츠 중계를 독점 중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보편적접근권’에 관련한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 박형준 의원은 법안 초안이 작성되는 데로 이번 회기 내에 국회에 입법화할 것으로 보인다. 독점 배급권, 시청자 볼 권리 제약 박형준 의원은 “방송사업자 간 방송프로그램 및 채널 독점계약이 국내 방송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뿐 아니라, 시청자의 볼 권리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국민 통합적, 공익기능을 가진 스포츠 경기마저 일부 방송사업자가 국내 독점 배급권을 확보하여 시청자의 볼 권리에 대한 제약이 발생하고 방송사업자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거액의 외화유출이 예상되고 있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박형준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IB스포츠가 아시아축구연맹이 주관하는 모든 경기의 국내 중계권을 최근 독점 계약하면서 공중파 방송과 빚어진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박형준 의원이 추진 중인 이번 법안은 월드컵과 같은 국민적 관심사인 스포츠 중계를 특정 방송사업자가 독점 중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방송사업자의 부당, 불법적인 거래 행위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문화
조수빈 기자
2005.09.06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