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이 포함된 게보린 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이 사용 제한 조치를 내렸지만, 국민들이 여전히 부작용 위험에 노출돼 있어 후속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이 포함된 \'게보린\'과 사리돈\' 등을 앞으로 15세 미만에게 쓸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의약품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IPA 안전성 여부를 검토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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