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이 2015년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역 3년, 4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출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4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이 전 사무총장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벌금 50만 원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민 배심원 1명은 실형, 6명이 집행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2015년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민주노총 이영주 전 사무총장의 국민참여재판이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최루액 물대포는 위헌’이라고 판결, 서울지방법원은 물대포를 운용한 경찰에 유죄를 선고하는 등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가운데, 이 전 사무총장에 무죄가 인정될지 주목된다.
민주노조운동 25년 만에 여성노동자가 처음으로 민주노총 사무총장으로 취임했다. 지난해 민주노총의 첫 임원직선제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이영주 사무총장은 지난 26일, <참세상>과 만나 그간의 가부장적 사무총장의 모습과 결별하고, 새로운 조직운영 방식에 기반을 둔 자신만의 사무총장을 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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