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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표현문

이적표현물 소지만으로 처벌 못해

이적표현물 소지만으로 처벌 못해

법원은 김형근 교사가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과 혁명가요를 필사한 노트를 보관한 것에 대한 이적표현물 보관 혐의에 대해서 “유훈 관철, 김일성 찬양 등의 이적표현이 있지만 개인적인 노트로 선전선동을 위해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전파가능성이 없어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노동
박재순 기자
2010.02.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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