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김형근 교사가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과 혁명가요를 필사한 노트를 보관한 것에 대한 이적표현물 보관 혐의에 대해서 “유훈 관철, 김일성 찬양 등의 이적표현이 있지만 개인적인 노트로 선전선동을 위해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전파가능성이 없어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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