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을 다룬 는 이적표현물이 아니다." 공안당국에 의해 이적표현물로 규정됐던 다큐멘터리 에 대해 법원이 이적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이강남 판사) 는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송의근(창원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씨 선고공판에서 상영과 관련해 적용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