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최근 5년간 약 8억 원의 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돈으로 때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부 산하기관 11곳의 장애인 고용률은 2.46%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2%로 크게 미달하는 수치다.
‘이정미 노동자상’에 전국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가 선정되었다. 기륭전자분회와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에 이은 세 번째 수상이다.
위암 투병 중에도 병원현장에서 민주노조운동에 헌신해 온 이정미 전 청구성병원노조 위원장이 19일 오전 3시 20분 운명했다.
청구성심병원 탄압과 투쟁 보고서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