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하

[사회심리장애해방] 운동 그리고 강제감금 공모자들

[사회심리장애해방] 운동 그리고 강제감금 공모자들

이정하(파도손 활동가)[에피소드] 이런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때는 2001년 1월 매서운 겨울바람이 몰아치던 경기도 북부. 포천의 동물고아원에서 상주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다. 당시에 멘탈 상황이 불안정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환청과 환시가 매우 심하기도 했고. 동물들과 지내며 나름 복구해보자 시도하던 때였는데. 포천 그 깊은 산속의 컨테이너 숙소에서 지독한 피비린내와 역겨운 냄새들이 괴롭혔다. 그 냄새의 진원지를 모를 리 없다. 어디에나 있으니까. 무언가 거대한 것이 몰려오는 그 느낌. 참혹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1993년 대학시절. 동두천의 미8군부대가 있는 동네에서 당시 홍대총여학생회와 함께 \’기지촌활동\’을 하였다.) 포천 청산고개의 그 산자락에서 버스를 한번만 타면 동두천 미군부대 앞에 갈 수 있었다. 이른 아침 버스를 잡아타고서 동두천에 내려 물 두 병을 샀다. 그리고 당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미군부대가 있는 그 정문 앞에서 물을 뿌렸다. 그리고 \’미군아 이 땅을 더럽히지 말고 물러가라\’고 외쳤다. 정문에서 수위들이 나와서 제지를 하였고, 내 수첩을 이리저리 뒤져서 나의 가족에게 연락을 하였다. 미군부대 앞에서 그렇게 추운 겨울 몇 시간을 앉아서 “미군아 물러가라” 목놓아 부르짖다 지치는 동안 부대 앞을 지나가는

[코뮌영상] 폐지! 정신보건법 – 공대위, 국가인권위에 집단 진정

[코뮌영상] 폐지! 정신보건법 – 공대위, 국가인권위에 집단 진정

정신장애인의 외침, 살려주세요! 국가인권위원회 비인권적인 강제·장기입원 정신의료기관 조사와 정신보건법 폐지 및 인권과 권리 중심의 법률제정 정책권고 촉구 집단진정 ○ 일시: 2013. 12. 20 (금) 오전 10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주최: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파도손문화예술협동조합(준), 국회의원 김용익 의원실 ○ 좌장: 이성재 변호사(법무법인 로직) 1. 사례발표: 이정하 (파도손문화예술협동조합, 강제입원 피해자) 2. 정신보건법 제24조의 헌법소원 위헌소송 개요/ 권오용, 김명철 변호사(예인법률사무소), 지정발언: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정신보건법/ 이용표 교수(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홍순기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진한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염형국 변호사(공익법재단 공감), 배금자 변호사(해인 법률사무소 대표), 문종권 공동대표(한국정신장애연대 KAMI), 정신보건법 폐지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선언문 발표: 최광명(한국정신장애인연합) 3. 국가인권위원회에 비인권적인 강제·장기입원 정신의료기관 조사와 정신보건법 폐지 및 인권과 권리 중심의 법률제정 정책권고 촉구 기자회견 및 집단진정서 제출 집단진정서 이제는 이 비극적 참상이 멈춰져야 합니다. 정신병원(폐쇄병동)에서 행해지는 강제감금, 강제치료, 통제, 감시는 의료행위가 아닙니다. 고문과 학대 , 학살에 해당하는 포로수용소와 다를 바 없는 곳에서 아픈 환자는 더욱 아프게 되었고, 멀쩡한 사람마저도 지독한 약물 부작용과 인권유린에 따른 트라우마로 정신장애인화 되었습니다. 정부 당국의 정신건강에

[사회심리장애해방] 정신보건법, 무엇이 문제인가 – 이정하 (파도손)

[사회심리장애해방] 정신보건법, 무엇이 문제인가 – 이정하 (파도손)

[사회심리장애해방운동] 정신보건법, 무엇이 문제인가 – 이정하 (파도손 문예협동조합 준비위) 일시: 2013.12.11(수) 오후 7시 장소: 복합문화공간293 (신도림동) 주최: 파도손 문화예술협동조합 준비위원회 후원: 코뮌영상네트워크 [관련자료] ‘정신장애인 인권’, 한국만 퇴보하고 있다 기획 좌담회 <함께걸음 2013년 11월 26일 > – 강제입원 후, 어떤 일이 벌어지나 – 정신병원들, 응급이송단의 강제이송 눈감아줘 권오용(변호사) 미국은 정신장애인을 주립병원에 입원시키는데 우리나라는 개인병원에 입원시킨다. 개인병원은 원칙적으로 접견도 안 된다. 개인시설이라서 위임도 못 받고 내부사정을 듣지도 못하고 차트도 못 본다. 지난 통계자료를 보니 2004년에 어떤 한 지역의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연간 1500명을 심사했는데 단 한명도 퇴원을 안 시켰던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통계는 지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되어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때만 해도 강제입원율이 90%가 넘는 때였다. 한 번에 100명 정도 심사를 하는데 6개월 이상 입원한 사람의 입원 연장하는데 30분 동안 50명을 처리한 경우도 있다. 서동운(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장) 정신병원이 전형적인 수용소 같은 곳이 되어버렸고, 응급이송단은 허가받고 인신매매 하는 범죄조직이다. 권오용(변호사) 응급이송단이 병원 응급차도 아닌데다, 밧줄로 묶고 수갑 채우고 병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