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노아르 전 위원장은 이번 계기를 통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합법화시키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 노동체류기간 5년 원칙 담아서” 노동허가제를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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