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보도 선정 결과가 언론에 미리 알려졌다는 이유로 담당 직원을 중징계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8일 인권위가 인권친화적 보도물 발굴·시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ㄱ씨에 대해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징계위원회에 최근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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