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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도

인권위, 또 ‘보복성 징계’ 논란

인권위, 또 ‘보복성 징계’ 논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보도 선정 결과가 언론에 미리 알려졌다는 이유로 담당 직원을 중징계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8일 인권위가 인권친화적 보도물 발굴·시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ㄱ씨에 대해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징계위원회에 최근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사회
김도연 기자
2011.03.17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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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또 ‘보복성 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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