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서 바람직한 학생인권옹호관 선임을 앞두고, 그 자질과 인선기준에 대한 설문결과가 나왔다. 7일 다산인권센터와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수원지부 등은 ‘바람직한 경기도학생인권옹호관 인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바람직한 경력 1순위로 인권활동가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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