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특별한 이유 없이 노조간부로 활동 중이던 직원을 해고(계약해지)해서 인권을 지켜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의 허상을 다시 적나라하게 드러냈네요. 기가 막힌 것은 인권위가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 해고된 자를 포괄하는 것으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는 거지요. 노조가 이번 직원해고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라고 항의하자 “인권위에는 노조가 없다!”고 강변했다는군요.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처럼 되어가는 국가인권위원회… 시절이 하수상하다보니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막장을 봅니다. 출처: 주간 인권신문 [인권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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