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이 ‘인권도시 서울’을 구상하며 추진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에 흠집이 생길 위기가 닥쳤다.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의 차별금지조항(안 제 7조)에 임신출산,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항목에 보수단체가 딴지를 걸고 나선 것이다. 이는 지난 해 제정된 서울시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당시와 똑같은 논란이다.
‘인권의 제도화’는 그 자체로 선이나 악으로 단편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인권도시는 조례의 제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곳곳에서 꿈틀거리는 다양한 운동들의 만남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
지난 해 추석 2일을 앞둔 9월 10일 새벽 구속 수감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올해 설날 3일을 앞둔 19일 오후 12시 52분 풀려났다. 곧바로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도 풀려 교육감 업무에 복귀했다.
학생인권조례성소수자공동행동(공동행동)이 19일 통과된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심의를 시사한 교과부의 행보를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연내 회기 마지막 날까지 통과되지 못할 위기에 놓였던 학생인권조례안이 가까스로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4+2는 학제나 교육과정 개편이 아니다. 지역 특성과 수준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자는 것이다. \\\'4+2제\\\'는 창의력을 최대한 신장시키기 위한 것이다. 다가오는 사회는 정보의 바다에서 표류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통합적 사고와 분석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능력이 중요하다.\\\"
경기도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서 바람직한 학생인권옹호관 선임을 앞두고, 그 자질과 인선기준에 대한 설문결과가 나왔다. 7일 다산인권센터와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수원지부 등은 ‘바람직한 경기도학생인권옹호관 인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바람직한 경력 1순위로 인권활동가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는 통과되었으나 학생인권조례의 적용문제를 가지고 학교 곳곳에서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12월 27일 “체벌 없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 친화적 학생 생활 지도 매뉴얼(안)”을 내놓아 체벌을 대체하여 학생지도를 할 수 있는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그린마일리지제(상벌점제)’에 대해 “체벌의 또 다른 방식일 뿐”이라는 문제제기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운동이 계속되는 등 학생인권 의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교과부가 학생인권 후퇴를 야기할 초중등교육법 개정 작업을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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