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4분의 1인 84명은 토지와 환경을 지키는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표적이 됐다. 이들이 벌인 활동은 대부분 무급이었다. 이러한 살해 사건은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프랑스, 온두라스, 과테말라, 멕시코, 인도, 인도네시아, 페루, 필리핀, 튀르키예, 소말리아, 팔레스타인에서 확인됐다.
‘나 혼자 잘 살면 행복해질까?’ 같은 생각을 얼핏 했던 것 같다.
“차벽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차별을 넘는다”라며 당시 논쟁을 이끌었던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다시 토론의 광장을 연다.
한 시도 눈을 돌릴 수 없는 대추리의 상황 때문에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었지만 대추리에서의 싸움을 인권운동의 도약으로 만들기 위한 활동가들의 논의는 뜨거웠다.
사법당국이 '(두 활동가가)지문날인을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것을 구속 요건으로 내세운 것에 대해 "낙후한 인권의식을 드러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인권활동가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권리가 특권에 의해 박탈당하는 현장에 함께 해야 할 숙명적 책임이 있다”며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앞장서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에서 인권활동가들의 인권옹호 활동은 인권보호에 있어
비정규노동법 개악안 철회 등 요구를 걸고 26일 민주노총 총파업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단체들도 비정규노동법 저지에 함께 나섰다.
전국의 인권활동가들이 과거청산법제정과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위한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국회 정보위 수정안 심의 앞서 시위 인권활동가들, 국정원과 법안제출 3당 규탄
지난 해 12월 28일부터 13일 동안, 인권운동 활동가들은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노상 단식농성을 벌였습니다. 13일 동안 보리차와 죽염으로 버텨 온 인권활동가들의 목숨을 건 투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국가보안법으로 자식을 잃고,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꿋꿋이 앉아 끝까지 싸움을 벌이신 어머니의 모습에서 우리는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추위와 폭설, 그리고 배고픔이 그들을 힘들게 했지만, 많은 사람들과 사회단체의 지지농성으로 인해 그들은 결코 외롭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밝힌 촛불은 이제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어 너른 들판으로 널리 퍼져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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