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자행하던 시기에 인도가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한 실태를 상세히 다룬다. 국제앰네스티는 민간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을 운송한 모든 화물을 조사 대상에서 신중하게 제외했다. 마찬가지로 민간인을 무차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미사일 방어 기술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무기와 탄약도 제외했다. 다시 말해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이 공격 목적으로 사용할 인도산 무기 수송에만 조사 범위를 엄격하게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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