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육, 시.군간 공무원 인사교류 징계 등은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의무교섭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인사권을 둘러싼 판례는 서로 엇갈린다. 법원은 사용자의 인사재량권과 인사대상자인 노동자(공무원)의 현저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고려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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