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4일 고등법원에서 인사이트 코리아 판결이 난 직후 법원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인사이트코리아 해고 노동자, 부당해고 인정받아 ‘업무 도급’을 위장해 불법적으로 노동자들을 파견받아 사용하고 있었다면, 이미 사업주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반가운 판결이 나왔다. 지난 23일 대법원 제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SK가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하여 인사이트코리아라는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해 “실질적으로는 ㈜SK가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로서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며 2001년 11월 1일 지무영 씨등 3인의 원고들을 2년 넘게 사용하다 계약직 노동자로의 신규채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관련기사 본지 2003년 3월 14일자 참조> 재판부는 △인사이트코리아는 ㈜SK와 경영상의 독립성이 없는 사실상의 자회사인 점 △㈜SK가 인사이트코리아로가 보낸 노동자들을 정식 직원과 구별없이 업무지시 등 제반 인사관리를 시행해왔던 점 등을 들어 ㈜SK와 인사이트코리아 소속의 원고들 사이에는 이미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대법 판결은 지난 3월 ‘불법파견이라도 2년이 넘게 사용했다면 파견법에 따라 파견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서울고법 판결보다 한층 더
"불법파견 시 직접고용해야" 법원 판결을 기쁘게 맞으며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차장 여성오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높은 벽과 자본의 분할 지배를 단호히 깨뜨려 나가고자 합니다”
“SK는 79명의 정규직 전환으로 노조탄압과 비정규직 양산으로 지저분해진 기업 이미지를 바꿀 수 있고 노조활동하면 손해라는 인식을 직원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을 것”
이 플래쉬는 인사이트 코리아의 투쟁사례를 가지고 노동운동과 노동법에 대해 김도형 변호사가 직접 각의하는 방식으로 만화를 곁들여 실험적으로 만들었다.
인사이트코리아노조 SK 앞 1인 시위, SK에 의해 난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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