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일부조항 해지 동의를 요청한 \'단체협약\' 21개 조항이 단위학교 자율성을 내세운 학교장 권한 강화와 사학 재단 봐주기일 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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