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철폐협약

[인권오름] [초코파이의 인권이야기] 당신은 어떤 혐오를 왜 가지고 있나요?

[인권오름] [초코파이의 인권이야기] 당신은 어떤 혐오를 왜 가지고 있나요?

홈리스, 성소수자, 장애인, 여성, 이주민에 대한 혐오 표현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클리핑] 법조문 읽을 거면 뭐하러 제네바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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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심의회의 열려 한국정부의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아래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심의회의가 지난 8일 오후와 11일 오전에 걸쳐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렸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정의용 대사는 모두발언에서 한국정부는 국가인권위가 설립되었고,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그 동안 문제됐던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문제가 대부분 해결될 것이며,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특히 강조하면서 이주노동자와 외국아동, 난민 등에 대한 국내의 정책과 제도들을 소개했다. 이어 1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종차별철폐위원회(아래 위원회) 위원들은 △협약의 국내법적 지위 △더반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 후속조치 △국가인권위의 권한과 위원 임명절차 △산업연수생 제도 존속 이유 △이주노동자의 단결권 △불법체류자의 합법화 문제 △혼혈아동에 대한 인종적 편견 △난민 또는 난민 신청인에 대한 처우 △정부보고서 제출시 민간단체와 사전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질문했다. 또 위원회는 정부보고서에 여성이 직면할 수 있는 다중적인 차별 양상에 관한 정보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여성 이주노동자와 국제인신매매 피해여성 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였고, 위원회의 거듭된 권고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별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 처벌하는 국내법이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정부, 형식적 보고와 답변 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