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인터넷의 내용을 판단하고 처벌해도 되는 것일까? 신문이나 방송에서 명예훼손 등 불법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게재될 때 법보다 문화관광부가 먼저 나서는 모양을 생각해보자. 국가보안법도 서슬이 퍼런데 정보통신부 장관이 제보기에 '불법 같은' 게시물이나 홈페이지를 삭제하거나 폐쇄하겠다니.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검열은 용납할 수 없다.
4월 22일,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광화문 정보통신부 앞에서 “국민의 자유 억압하는 인터넷 검열 철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철폐”를 주장하며 정보통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장관 면담을 요구했다.
정보통신부가 통신질서확립법을 입법추진하는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등의 글을 삭제할 수 있다는 지침을 담은 '자치단체 인터넷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을 248개 지자체에 시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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