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82조 6항에 따라 비방·흑색선전 예방을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 동안 인터넷언론사는 실명확인을 거친 자에 한해 게시판·대화방에 글을 쓸 수 있게 허용합니다. 이 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포털, 인터넷언론사 등은 행정안전부 등이 제공하는 실명 인증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번 4·9 총선에서는 3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13일 동안 적용됩니다.
총선시기 인터넷실명제 시행을 앞두고 인터넷신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인터넷실명제를 거부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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