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파견법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현대차 사측만 남았다. 오는 13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앞두고 헌법소원 청구인 중 하나인 인터컨티넨탈호텔 사측이 돌연 청구를 취하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당사자들은 “현대차와 그 법률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이번 사건을 10년 동안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을 받으며 불법으로 일해 왔던 노동자들과 갑중의 갑인 재벌과의 싸움이 아니라 강성노조와의 싸움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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