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2/4분기 청년실업률이 9.5%로 전국 최고라면서 울산시에 현실적인 청년실업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올초부터 시작돼 계약만료가 임박해 있는 청년인턴제 또한 중도포기가 속출하는 등 청년들을 위한 신종 비정규직 양성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가장 큰 문제는 “보수는 1일 40,950원 기준, 단, 임금의 50%는 송파구 관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체크카드로 지급”한다는 근로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소비쿠폰제가 문제라고 지적되자, 한 단계 응용해 관내 사용가능 체크카드를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이것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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