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한 분량의 지침을 통해 ‘가이드’ 하고 있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노동자 권리의 제한을 위한 구체적 방편이다. 쉬운 해고를 야기하고, 법 기준을 위반한 해고를 정당화하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는 방식을 통해 노동권을 침해 할 수 있다고 한다.
정부가 발표한 지침은 <공정인사 지침>, <취업규칙 지침>이라는 매끈한 제목을 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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