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쟁점은 플랫폼 노동자를 기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적용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할지, 노동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별도 범주로 보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통해 최소한의 권리를 우선 보장할지다.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보호체계가 노동법 사각지대를 메울 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주장과, 오히려 기존 노동법보다 낮은 권리를 제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섰다.
정부가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현재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나섰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 자체를 넓혀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민주노총과 정혜경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을 비롯한 모든 근로기준법 밖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동자성 인정이라는 핵심을 외면하지 말고 제대로 된 근로기준법 개정을 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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