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조선업 호황기를 맞아 확대 고용한 E7-3 비자 이주노동자들에게 부당해고와 임금갈취, 인권침해를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24일 발표한 자료에서 “삼성중공업이 초호황 조선업의 인력난을 메우기 위해 이주노동자 고용을 늘렸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강압적 해고, 기준임금 미지급, 차별적 대우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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