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시네마의 ‘임금 꺾기’로 임금을 체납 당한 노동자가 80%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시네마가 근로시간 단위를 30분으로 하고, 10분, 20분 등 30분을 넘지 않은 근로시간은 임금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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