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도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임시. 일용직과 시간제 등 비정규 근로자에게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4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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