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기 여성 간호사를 상대로 한 ‘임신순번제’가 공공, 민간 병원 등에서 여전히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 임신순번제를 거부하거나 임의적으로 임신을 했을 경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보건의료 사업장에서 임신부의 야간근로가 위법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으며, 노동 강도와 근무환경 등으로 여성노동자들의 유, 사산 경험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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