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 전략은 노동기본권 후퇴를 기본으로 하고, 심지어 근로기준법까지 후퇴 시킬 계획을 세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이든 사기업이든 노사관계 전반에서 이명박 정부는 합법적 노동조합 활동도 전부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노동기본권 자체를 부정하는 MB정권과는 타협을 하면 할수록 노동조합이 더 많은 것을 내줘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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