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거부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 ‘공권력 남용’, 강정마을서 정점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 ‘공권력 남용’, 강정마을서 정점

‘국민대통합’을 외치던 박근혜정부가 최근 경찰병력을 동원해 강제 진압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일이 비일비재해 출범 초기부터 ‘공권력 남용’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논란은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가 건설 중인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정점을 찍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냉전 족쇄에 ‘묶인 발’ 누구인가

[인권하루소식] 냉전 족쇄에 ‘묶인 발’ 누구인가

현재 ‘친북인사’, ‘반국가단체의 성원’이라는 냉전시대의 낙인이 찍힌 채 입국이 불허되고 있는 해외민주인사들은 1백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군사독재의 광풍이 몰아치던 1970년대부터 해외에서 반독재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에 헌신해 왔을 뿐만 아니라, 국내 민주화운동 지원활동과 양심수 석방운동에도 힘을 보태왔다. 하지만 이들의 석방운동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대통령과 국회의원까지 지낸 지금까지, 북한 동포와 일본 조총련계 동포들조차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지금까지, 그들의 발은 여전히 냉전과 분단, 그리고 ‘겨울 공화국’의 역사가 만들어낸 무거운 족쇄에 묶여있다. 대표적인 예가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의장 곽동의, 아래 한통련)과 산하단체인 ‘재일한국청년동맹'(한청)의 핵심 인사들. 한통련의 전신인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아래 한민통)이 ‘반국가단체’라는 게 그 이유다. 73년 민단 계열의 재일 한국인들이 모여 결성한 한민통은 의장으로 내정됐던 김대중 씨가 결성식을 일주일 앞두고 중앙정보부에 의해 납치되자, 김대중 구출운동과 반독재 투쟁에 앞장서 왔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78년 재일동포 유학생 김정사를 한민통의 지령을 받은 간첩으로 조작, 한민통에 법원이 발부한 ‘반국가단체’라는 꼬리표를 달아줌으로써 그들의 반독재 투쟁을 탄압했다. 현재 당국은 한통련이 이름만 바꿔 달았을 뿐 한민통과 같은 단체라는 이유로, 그리고 그들의 방북 경력을 이유로 ‘굴종의 서약’이나 다름없는 ‘준법서약서’를

[인권하루소식] 해외민주인사 묶인 발 풀자

[인권하루소식] 해외민주인사 묶인 발 풀자

귀국보장·명예회복 추진위 출범…’반성문’ 강요 중단 촉구 “세월이 흐를수록 고향산천이 더욱 그립습니다. 고향의 흙 냄새를 실컷 한번 맡아보고 싶습니다.” 정부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는 곽동의 한통련 의장. 7일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아래 추진위)’ 결성식에서 곽 의장은 일본으로부터 보내온 영상메시지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등 14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추진위가 이날 발족함에 따라 해외 거주 민주인사들의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추진위가 현재까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유럽, 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는 해외민주인사는 64명. 추진위 공동대표를 맡은 강정구 교수(동국대 사학)는 “87년 이후 정치적 민주화는 진전됐지만 역사의 민주화는 초보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해외민주인사들이 귀국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국내 반독재 투쟁인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명예회복의 성과가 있는 데 반해, 해외라는 더 열악한 상황에서 활동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명예회복은커녕 입국조차 허가되지 않고 있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날 결성식에서는 입국의 조건으로 강요되고 있는 반성문 형태의 준법서약에 대한 집중 비판도 이뤄졌다. 곽 의장은 “(귀국하려면) 반성문을 쓰라고 하는데,

[인권하루소식] 국가 재량권 행사에도 인권적 처방 내놔야

[인권하루소식] 국가 재량권 행사에도 인권적 처방 내놔야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유승준 씨 입국거부 관련 인권위 결정의 문제점 “국제법상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일반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고, 외국인의 입국 허용 여부는 당해 국가가 자유 재량으로 정할 사항이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유승준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기 않는다. 따라서 입국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없다.”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을 거부한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2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법 39조 2항에 따라, 진정의 내용이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씨는 지난해 1월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 국내 병역의 의무가 소멸됐으며, 이에 대한 병역기피 논란이 일면서 같은 해 2월 인천 국제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됐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거부 조치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해석은 일면 국제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시민·정칙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12조에 따르면, 한 국가 내에서의 거주·이동과 다른 나라로의 출국은 내·외국인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지만, 입국의 자유는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에 대해서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 김원숙 조사관은 “(한 국가의) 외국인에 대한 입국거부 권한은 국제관습법상 인정되는 원칙”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