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군소정당의 정당등록 취소규정과 관련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군소정당 존립 보장 등을 위한 정당법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위헌으로 결정된 현행 정당법을 군소정당의 존립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현재의 엄격한 정당등록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법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과 산재보험 적용 등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법’ 제정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바 있어, 특수고용의 권익보호 요구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모양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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