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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산재

아빠라서 산재 아니다? “자녀산재법 개정하라”

아빠라서 산재 아니다? “자녀산재법 개정하라”

아버지 요인의 자녀산재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현행 산재보험법이 자녀산재의 범위를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로만 한정하면서, 아버지 요인의 경우 산재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
박도형 기자
2026.02.2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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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라서 산재 아니다? “자녀산재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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