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요인의 자녀산재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현행 산재보험법이 자녀산재의 범위를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로만 한정하면서, 아버지 요인의 경우 산재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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