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 추가 시간 확보를 위해 시장 면담을 요구하다 퇴거불응 등을 이유로 기소된 중증장애인에 대해 판사가 벌금형을 전제로 피고인의 자백을 강요해 물의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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